사회적책임과 관련된 ISO26000:2010 지침서에서 설명하는 6개의 핵심요소는 인권, 노동행위, 환경, 공정운영행위, 소비자 이슈 및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이다. ISO 26000의 목적은 모든 조직에서의 사회적 책임, 지속성 및 윤리적 행동을 세계화 하는데 있다.
ISO의 18,500개 규격의 프로토폴리오에는 잘알려져 있는 품질경영에 대한 ISO 9001과 같은 적합성인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 구체적으로 개발된 다수의 경영시스템 규격을 포함하고 있다. 이것은 인증기관이 조직의 경영시스템을 심사하고 그 경영시스템이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때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.
하지만, ISO 26000은 경영시스템 규격이 아니며 어떻게 조직 또는 조직의 경영시스템을 심사 및 인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. ISO 26000은 단지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. 그로므로, ISO에서는 사회책임에 대한 ISO26000지침규격에 대한 인증이 없음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.
ISO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:
1. ISO 26000규격의 의도 및 정신에 상응하므로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가된 ISO26000인증은 없다.
2. ISO 26000규격에 인증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ISO26000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.
3. ISO 회원들은 ISO26000 인증을 제공하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ISO 중앙 사무국 (ISO Central Secretariat)으로 보고할 것 이다.
4. ISO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각 회원들과 소통할 것이며 각 회원들은 자신의 국가에 속한 규제자, 이해관계자 및 산업관계자와 소통하도록 요청될 것 이다.
2011년 2월 1일 Environment Times Online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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