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4년 5월 1일부로 IAF산하 모든 인정기관들에 적용되는 이 방침의 주 요지는 각 인정기관의 해외 인증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재정 되었습니다. 과거 타인정기관 산하의 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인증서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MLA (Multialteral Recognition Arrangement)에서 더나아가 타 인정기관의 자원을 공식적으로 요청/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방침입니다. 예를들면 KAB에 등록 되어 있지 않는 JAS-ANZ, UKAS, RAB등에 소속된 인증기관들의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KAB의 인적 자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단, 이러한 요청은 그 산하 인증기관의 동의하에서만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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